(긴급)국가 위기 감염병경보 “경계”단계 발령에 따른 대책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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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배종운 | 등록일 | 20.01.28 | 조회수 | 410 | ||||||||||
1. 관련 가. 체육예술건강과-792(2020.1.27.) 나. 체육예술건강과-791(2020.1.27.) 다.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대책 협의(1.28) 2. 현재 국가 위기 감염병경보“경계”단계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교에서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, 이미 개학 한 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기교육 및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◎ 예방조치 사항 (학생 감염병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참조, 학생건강정보센터자료 활용) - 대응체계 강화: 학교내 감염병 대책 협의회 운영, 홍보강화,외부인통제 - 보건교육강화: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계기교육, 담임교사 학생 교육 강화 - 방역활동강화: 감염병 능동감시 강화 ,교실소독, 마스크, 화장실비누,손소독제 비치 3. 학교에서는 감염병 대처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, SMS 등 적극적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주시고, 방역예방비축 물품을 사전 점검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물품 구매가 어려운 학교에서는 신속히 교육청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4. 수학여행, 체험학습활동, 수련활동, 졸업식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는 자제할 것을 요청합니다. ※ 추후 지역내 확진자 발생시에는 단체활동을 연기하거나 취소 가. 학교내 중국 방문자 현황 조사 및 신고자 등교 중지 철저 1) 2020.1.14.일 이후 중국여행 현황 조사 협조(학생, 학부모, 교직원)
- 학부모만 간 경우도 포함 조사 - 학부모 문자발송을 통해 신속히 조사(특히 개학 임박학교는 신속히 조사 조치) ※후베이지역 방문 신고된 경우에는 반드시 등교 중지 조치 - 등교중지기간: 귀국일 + 잠복기 14일 경과 후(증상이 없는 경우만 출석) - 근거: 학교보건법 제8조,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(출결상황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1339나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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